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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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사업소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3-01-26 | 문의처 | 031-729-4505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재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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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935 호 (2021. 7. 5.) 로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17 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1 차 ) 을 승인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 전화 : 031-698-2107) 및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 ( 전화 : 031-729-4505)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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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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