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17)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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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237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2-1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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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09-81(2009.07.07.)호로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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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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