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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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241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2-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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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0-43(2010.06.17.)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2016-139(2016.08.04.)호로 실시계획인가, 시흥시 고시 제2020-17(2020.01.14.)호, 2020-197(2020.7.14.)호, 시흥시고시 제2021-402(2021.12.24.)호, 시흥시고시 제2022-177(2022.9.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중로 3-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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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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