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북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1호 외1)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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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334호 | ||
| 담당기관 | 여주시 | ||
| 고시일 | 2021-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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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585호(1978.12.21.), 여주군 고시 제2020-44호(2020.7.1.) 및 경기도 고시 제295호(2020.11.10.)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호, 2류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과(☎031-887-237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오기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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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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