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 3-2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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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282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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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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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227(2000.12.15.)호로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2014-140(2014.11.25.)호로 결정(변경), 시흥시 고시 제2017-54(2017.3.29.)호, 제2018-116(2018.8.17.)호, 제2020-338(2020.12.4.)호, 제2022-1(2022.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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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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