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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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303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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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7-196(2017.12.22.)호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시흥시 고시 제2022-12호(2022.1.11.)호로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시흥시 거모동 1474-1번지 일원의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인, 허가등의 의제처리하며,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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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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