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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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40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11-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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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08(2020.5.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02(2017.10.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2021.01.12.)호, 평택시 고시 제2021-523(2021.12.2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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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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