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안정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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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481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12-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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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1975-233(1975.07.12.)호, 경기도 고시 제1988-116(1988.05.11.)호, 평택시 고시 제2003-168(2003.09.01.)호, 평택시 고시 제2007-141(2007.09.14.)호, 평택시 고시 제2021-379(2010.09.01.)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456(2019.12.20.)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안정근린공원)으로 지적정리(측량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을 위해 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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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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