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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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34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2-08-01 | 문의처 | 044-201-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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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34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 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 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 제2019-1001호 (2020.01.03.), 제2020-526호(2020.07.24.), 제2020-964호(2020.12.18.), 제2021-995호(2021.08.03.), 제2021-1120호 (2021.09.29.),제2021-1319호(2021.12.08.)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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