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 2018-173호(2018.12.28.)로 최초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치명자성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