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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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72호 | ||
| 담당기관 | 태백시 | ||
| 고시일 | 2020-08-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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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지동 부영 1단지,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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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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