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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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115호 | ||
| 담당기관 | 태백시 | ||
| 고시일 | 2020-1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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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6-191호(2016. 6. 3.)로 결정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2016-34호(2016. 6. 7.)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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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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