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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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75호 | ||
| 담당기관 | 남구 | ||
| 고시일 | 2022-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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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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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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