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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