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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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94호 | ||
| 담당기관 | 남구 | ||
| 고시일 | 2022-10-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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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13-1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삼산동 146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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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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