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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결정 변경(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