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삼합1지구, 상번천1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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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7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31-760-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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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707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삼합1지구, 상번천1지구) 삼합1지구, 상번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경계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등록하여 확정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삼합1지구 : 곤지암읍 삼합리 153-1번지 일원 나. 상번천1지구 :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01-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 : 광주시장 3. 지형도면 : 붙임 * 관계도서는 광주시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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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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