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 군계획시설(광장)사업 세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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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2-9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2-08-08 | 문의처 | 061-830-5899 |
| 열람장소 | 고흥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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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2-93호 고흥 군계획시설(광장)사업 세목 고시 고흥 군계획시설(광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규정에 따라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에 대해 토지 세목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세목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고흥 군계획시설(광장) 사업 ○ 명 칭: 남계어울마당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흥군수(건설과) ○ 주 소: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4.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3. 12. 31. 5. 관계도서 열람장소 : 게재 생략(고흥군청 건설과에 비치) 6.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5일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061-830-5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8일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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