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405)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2-09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63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405)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지번 변경 및 면적산정 착오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405호)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2월 09일 남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