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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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2-2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2-09-07 | 문의처 | 031-828-4703 |
| 열람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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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2-202호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의정부시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2011. 9. 16.)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의정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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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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