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3-01-19 | 문의처 | 02-2116-386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8),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2)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1976.08.05.)로 최초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92.0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62호(1994.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364호(1997.01.09.)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19일 노원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