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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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7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허가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31-8082-6442 |
| 열람장소 | 양주시청 1층 허가과 농지관리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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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747호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변경)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변경) 내용 및 관련도면은 양주시청 허가과 농지관리팀(☎031)8082-6442)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상 지형도면 고시 첨부파일은 용량제한으로 인하여 총괄도만 기재하며, 전체 지형도면의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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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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