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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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3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2-11-16 | 문의처 | 051-749-4721 |
| 열람장소 | 해운대구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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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6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3류 5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건설과 ☎749-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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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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