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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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9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22-07-18 | 문의처 | 033-560-213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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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9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7월 18일 정선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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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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