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곤제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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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3-01-31 | 문의처 | 031-828-4704 |
| 열람장소 |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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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31호 곤제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의정부시 곤제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 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의정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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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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