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의 지정(변경), 구역 및 예정지(변경), 폐천부지등의 발생 및 지형도면 고시(두성청, 느랭이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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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2-29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 ||
| 고시일 | 2022-09-30 | 문의처 | 043-539-367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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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2-292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구역 및 예정지(변경), 폐천부지등의 발생 및 지형도면 고시(두성청, 느랭이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 (변경),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 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정비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 3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 「소하천정비법」제24조의2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서 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09월 30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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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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