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접3지구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소로1-121호선 외 3개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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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5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27 | 문의처 | 031-590-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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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517호 진접3지구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소로1-121호선 외 3개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진접3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진접읍 금곡리 988번지 일원에 진접3지구 내 도로와 진접택지지구 간 도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하고자 ㈜우리자산신탁에서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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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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