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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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1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12-16 | 문의처 | 063-539-5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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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2-310호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같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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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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