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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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2-10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경제산업국 환경과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063-290-268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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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2-100호 완주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완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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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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