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진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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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2-2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사업소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2-10-24 | 문의처 | 031-729-4422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재개발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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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2-236호 수진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0-338호(2020.12.3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의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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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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