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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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4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2-11-16 | 문의처 | 051-309-473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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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32호(2007.09.1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03호(2018.09.19.)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8(2019.11.13.)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07호(2020.12.23)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1-79호(2021.07.2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사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함]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2-71(2022.05.11.)호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422호선 및 소로3류4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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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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