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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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2-24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41-339-77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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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2-245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예산군 고시 제2022-4호(2022. 1. 1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687-5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30일 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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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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