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도 군관리계획(공설운동장·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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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2-6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07-06 | 문의처 | 061-540-3890 |
| 열람장소 | 진도군청 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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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2-66호 진도 군관리계획(공설운동장·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도읍 동외리 일원 볼링장 건립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진도군 고시 제2022-65호)되어 이에 따라 진도 군관리계획(공설운동장·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90), 문화예술체육과(☎061-540-30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7월 06일 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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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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