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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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2-1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2022-12-20 | 문의처 | 055860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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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2-163호 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미조면 송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남해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군계획시설(유원지:대명리조트)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개발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남해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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