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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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2-11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061-350-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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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2-110호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일원의 영광 스포티움 내 ‘영광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영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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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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