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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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06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 ||
| 고시일 | 2022-09-07 | 문의처 | 064-710-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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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06호 제주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 고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취소(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889호, 2022.9.7.)에 따른 개별법령 후속조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취소)) 내용을 고시합니다.2022년 09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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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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