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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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9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11-18 | 문의처 | 043-540-3423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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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91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244번지 일원에 “스포츠파크 시설보강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제88조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가. 시설명 : 체육시설(스포츠파크) 나. 변경내용 - 당 초 : 건축면적 6,515.27㎡ / 연면적 9,948.05㎡ - 변 경 : 건축면적 6,626.21㎡(증110.94㎡) / 연면적 10,058.99㎡(증110.94㎡) ※ 아래 건축 결정(변경) 조서 참조 다. 변경사유 : 야구장(B구장)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2.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게재 생략(기 지형도면 동일)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24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시 설 명 : 스포츠파크 - 명 칭 : 스포츠파크 시설보강사업 다. 사업시행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비가림시설 부2동(110.94㎡)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성 명 : 보은군수(스포츠산업과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참조 사. 기타 관련서류(설계도서등)는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540-3462)에 비치하였음. 2022년 11월 18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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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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