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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91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22-11-18 문의처 043-540-3423
열람장소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91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244번지 일원에 “스포츠파크 시설보강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제88조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가. 시설명 : 체육시설(스포츠파크)

나. 변경내용

     - 당 초 : 건축면적 6,515.27㎡ / 연면적 9,948.05㎡

     - 변 경 : 건축면적 6,626.21㎡(증110.94㎡) / 연면적 10,058.99㎡(증110.94㎡)

      ※ 아래 건축 결정(변경) 조서 참조

다. 변경사유 : 야구장(B구장)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2.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게재 생략(기 지형도면 동일)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24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시 설 명 : 스포츠파크

    - 명 칭 : 스포츠파크 시설보강사업

다. 사업시행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비가림시설 부2동(110.94㎡)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성 명 : 보은군수(스포츠산업과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참조

사. 기타 관련서류(설계도서등)는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540-3462)에 비치하였음.

2022년 11월 18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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