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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89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22-11-14 문의처 043-540-3423
열람장소 보은경찰서,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89호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번지 일원에 “보은경찰서 차고 증축 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 제88조제6항 및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취지

◯ 공공청사(경찰서)의 수사환경을 개선을 위한 차고 증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청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 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경찰서

보은읍 장신리 1-3

6,800

-

6,800

충북제99-62호

1999-05-27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건축 및 연면적 증가

건축면적 1,611.17㎡ → 1,649.12㎡

연 면 적 3,913.93㎡ → 3,951.88㎡

· 차고 설치를 위한 부동 설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 위치 :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청사

  ◯ 명 칭 : 공공청사(경찰서)


3) 사업규모

구분

종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

비 고

결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군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경찰서

보은읍 장신리 1-3

6,800㎡

1,611.17㎡

3,913.88㎡

37.95㎡(증)

변경

군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경찰서

보은읍 장신리 1-3

6,800㎡

1,649.12㎡

3,951.88㎡

37.95㎡(증)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2023. 3.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북지방경찰청장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1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 소

비고

보은읍

장신리

1-3

대

6,913

6,800

국(경찰청)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1층

7)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보은군 지역개발과(☎043-540-3443)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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