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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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9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 ||
| 고시일 | 2022-07-07 | 문의처 | 02-3396-5775 |
|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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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97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이 결정, 서울시고시 제2020-32호(2020.01.16.)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7호(2021.12.2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1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내지 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2022년 07월 0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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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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