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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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02-16 | 문의처 | 031-228-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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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70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시 고시 제2009-17호(2009.01.20.)]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장안11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3-01호]로 이전고시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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