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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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 ||
| 고시일 | 2023-01-18 | 문의처 | 02-3396-5724 |
|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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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6호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7호(2007.5.25.)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1호(2010.3.1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3호(2017.7.12.)로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중구고시 제2018-61호(2018.5.30.)로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중구 고시 제2018-83호(2018.8.1.)로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변경 정정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처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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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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