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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고시일 2023-01-18 문의처 02-3396-5724
열람장소 중구청 도심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6호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7호(2007.5.25.)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1호(2010.3.1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3호(2017.7.12.)로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중구고시 제2018-61호(2018.5.30.)로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중구 고시 제2018-83호(2018.8.1.)로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변경 정정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처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96-5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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