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마·변동6구역 소공원)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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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11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9-28 | 문의처 | 042-288-3623 |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녹지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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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111호 도시관리계획(도마·변동6구역 소공원)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상위계획인「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도마·변동6구역 내 소공원)을 지역주민의 놀이·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서구(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2022년 09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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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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