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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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2-16 | 문의처 | 031-590-238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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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72호 와부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50번지 일원의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40호(2004.4.8)로 결정된 와부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고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한 와부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2월 1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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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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