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61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1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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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186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2-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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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04-67호(2004.12.30.)로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1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감계~동전간 도시계획도로(중로1-61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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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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