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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