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11)사업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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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151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2-08-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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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0-246호(2020.08.31.)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1-117호(2021.05.13.)로 실시계획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11)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사업」 의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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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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