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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981-100호(1981.06.03.)호로 승인하고, 창원시 고시 제2020-209호(2020.07.1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창원대학교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