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8-310호(2008.07.10.)로 최초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9-476호(2009.09.17.), 창원시 고시 제2011-119호(2011.06.23.), 창원시 고시 제2019-7호(2019.01.09.)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합성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