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0-310호(2020.11.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1-321호(2020.11.2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창원 자은(연도이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