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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9-52호(2019.03.2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